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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6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7. 22. 04:15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녹두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5동 패션문화의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도 많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