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8 2017고단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2: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몇 살이야!
조끼 벗어라.
씹할 놈아! 서 장 어느 놈이고. 씹할 놈아! 검찰청 갈려는 데 순찰차에 내 태워 호 위해라!
”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