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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남양주시 E 빌딩의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갖고 있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30개월 동안 월 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원금포함)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차장의 한 달 수익이 150~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주차장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1억 9226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G 등에게 변제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 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