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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며 피해자 D과는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01:0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미합의된 점( 증거기록 제 71 쪽), 동종 범행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