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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2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95』 피고인은 2016. 5. 11. 23:40 경 피고인의 딸인 B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순경 E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젊은 새끼가 건방 지네, 개새끼, 씨 발 놈, 저 새끼 웃긴 놈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 씨 발, 그깟 벌금 좀 내면 되지, 잡아넣어 봐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2번)

1. 수사보고( 폭행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6 고단 2258』 피고인은 2015. 9. 10. 02: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56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야 시 발 놈 아, 뭐 쳐 다 보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395』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21:45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B( 여, 21세) 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인다, 법만 없으면 내가 니 죽이고 감방 간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