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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G 외 19필지에 관한 ‘H’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 11. 5.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H의 개발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현재 조감도와 같이 주식회사 F으로 경주시 K 일대에 추진 중인 H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에 5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투자기간은 2007. 11. 5.부터 2008. 11. 5.까지 1년이고, 투자기간 만료시에는 이익금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토지매각 완료시에는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업부지인 경주시 L 외 1필지에 관한 건축신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문제로 반려될 것이 예정된 상태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당시 사업부지에 관하여 M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 진행을 위해서 2007. 9. 10.경까지 M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분을 이전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및 그 처 명의로 된 각 부동산도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도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지분을 정리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