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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노동자이고, 피해자 D(50 세) 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32 경 김해시 E에 있는 C 인력 2 층 기숙사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감정 위촉 회신 결과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제 1 유형( 특수 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