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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69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2014. 9. 경 사료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김제시 E(5,217 ㎡ )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김제시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사료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위 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 G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ㆍ축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생산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018 고단 606』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은 김제시 H에서 동물 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2017. 12. 22. 자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