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03 2018고단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3 시경에 부여군 C 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동네 사람들인 E, F, G, H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하고 I이 800만 원을 나눠 먹기로 하였다 더 라.“ 라는 허위 사실을 사실 인양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 서류 녹취록 우편 제출 서류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은 추측, 의견에 불과 하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마을 이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언 전후의 경위와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은 단순히 소문이나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몇 명만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므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