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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나178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원고[반소피고, 이하에서 원고(반소피고)들은 ’원고‘라고만 한다]’를 ‘원고’로, 제3면 제12행의 ‘피고(반소원고, 이하에서는 마찬가지로 ’피고‘라고만 한다)’를 ‘피고’로, 제3면 제14행의 ‘1.276㎡’를 ‘1,276㎡’로, 제5면 19행의 ‘제2도면’을 ‘도면(2)’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 아래 및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 B는 1992년경 위 (나) 부분에 있던 웅덩이를 메우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위 (나) 부분에 수도를 설치하면서 원고 B에게 동의를 구하였는바, 이는 피고 스스로 위 (나) 부분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1992년 봄경 L로 하여금 위 (나) 부분에 있던 넓이 약 42㎡, 깊이 약 1.5m인 웅덩이를 메우는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B가 위 (나) 부분에 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위 (나) 부분에 수도를 설치할 당시 원고 B에게 동의를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위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