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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42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D 일대 96,034.9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인 2017. 4. 17.부터 2017. 5. 17.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제5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담하며(제10조 제1항 제7호),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현금청산)의 규정을 준용하고(제45조 제5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5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