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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2고정16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D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포함한 5차 H 참가자 2,000여 명은 2011. 10. 8. 20:15 경부터 22:33 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프 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 한 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광복점 앞 교차로로 이동하였고, 영도 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22:42 경부터 다음 날 00:04 경까지 위 롯데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부산 중부 경찰서 I 소속 순경 J는 2011. 10. 8. 20:40 경 남 포 프 라자 앞 도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집회 임을 이유로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20:45 경 같은 장소에서 1차 해산명령을, 20:50 같은 장소에서 2차 해산명령을, 20:55 경 같은 장소에서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롯데 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자, 다시 시위대를 향하여 22:42 경 4차 해산명령을, 22:46 경 5차 해산명령을, 22:53 경 6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3:35 경, 피고인 B은 23:38 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각 23:40 경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검거 경위 서, 검거 연행보고서

1. 수사보고 (5 차 H 해산명령 자료 첨부), 경찰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 각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