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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64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 B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충남 부여군 D 일원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피고가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구매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개발행위허가 및 계통용량확보 후 40일 공사금액: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납부 조건: 계약금 30,000,000원 (총 사업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 시) 1차 중도금 54,000,000원 (개발행위 인허가 취득 및 계통연계용량 확보 후 모듈, 인버터 자재 발주 시) 2차 중도금 63,000,000원 (모듈, 인버터 자재입고 시) 잔금 52,500,000원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 증거금 5% 제외한 잔금) 특약사항 개발행위허가 및 계통용량확보 신청은 계약 후 7일 이내 신청 본 계약은 2017. 11. 6.자 계약서를 대체함(서류미비 및 변경사항 보완) 태양광발전소 계약 일반조건 제1조 피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원고 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 체결하고, ‘을’은 99.36KW 태양광발전소 제반인허가, 설계, 기자재 납품, 설치 및 시운전 등 준공 시까지 필요한 제반 역무를 일괄계약으로 수행한다.

제19조(갑의 계약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공사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