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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23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2012. 2.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3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주민등록번호 ‘C’,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판에 E 역할을 할 설명불상 여성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2억 4,000만 원'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E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E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여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계약 현장에 입회한 성명불상의 여성은 실제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