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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8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3: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D이 택시에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 E과 동네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좆까지 마”, “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