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2015. 6. 25.원고에게한3개월의 주류판매업면허정지처분 및 2015. 8. 6...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 9. 17.부터 2014. 10. 2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제2기와 2012년 제1기에 주류판매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B(2014. 1. 15. C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고 451,542,54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B에 명의를 대여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 하였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1년 제2기 7.4%, 2012년 제1기 8.5% 이다’라는 사유로 3개월간(2015. 8. 14.부터 2015. 11. 13.까지)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5. 7. 24. 이 법원 2015아225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5. 8. 6. 주세사무처리규정(2014. 12. 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2015. 6. 30. 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14, 16호증(2015구합1749호,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