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 피고가 2005.3.9 원고 한○○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의 부과처분중 금 195,637,99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 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30,425,3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5.3.9 원고 한○○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9,488,73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 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79,659,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제1호증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6,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곽○○(이하'망인'이라 한다)이 2003. 11. 2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한○○과 자녀인 원고 곽○○, 곽○○ 및 곽○○은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5. 7.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망인이 2006. 6. 14.부터 2003. 11. 2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병원비 및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지급금 등 합계 금 2,032,359,723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총 공제금액은 2,768,080,870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 금 1,397,772,783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이 모두 망인의 급여, 임대차수입 및 금융기관차입금 등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밖에 상속재산 누락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망인의 금융기관대출금 1,198,000,000원을 추가 공제), 2005. 3. 9. 원고들 및 곽○○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부과처분란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81,103,625원의 상속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기납부세액 1,397,772,783원을 공제한 나머지 683,330,842원 중 각자의 상속분인 원고 한○○에게 금 227,776,94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곽○○, 곽○○와 곽○○에게 각 금 151,851,298원을 고지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곽○○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12. 14. 원고들 및 곽○○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공제금액 중 망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금 1,1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834,359,723원은 망인의 원고 한○○에 대한 대여금채무 금 257,753,000원과 원고 한○○ 및 곽○○이 그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채무를 대납한 것이므로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증 위 금 834,359,723원의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 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 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2,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6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14호증, 갑 제15호증의 1,2, 갑 제16호증의 2,4,5,7,8,10,11,13,14,16,17,19,20,21,22,24,27,28,29,31,51,52,53,60,66,67,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2호증의 1,2, 갑 제23호증의 1,2,3,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61년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1989년부터 2003. 11. 20. 사망당시까지 수임한 사건은 1989년 민사사건 1건, 1990년 형사사건 1건이었다.
(2) 망인의 소득 내역
(가)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1999년 금 45,600,000원, 2000년 금 52,250,000원, 2001 및 2002년 각 금 53,200,000원, 2003년 금 48,900,000원(2003. 1. 1.부터 2003. 11. 20.까지) 등 합계 금 199,950,000원의 근로소득과 2004. 11. 30. 금 38,274,583원의 퇴직소득을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1993년부터 2003. 11. 10.까지 가지급금으로 합계 금 215,843,626원(2003. 11. 10.까지 지급된 가지급금 274,643,626원 - 1993년까지 누적된 가지급금 5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0년부터 2003. 10.경까지 그 소유의 ○○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및 같은 동 ○○○-○○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로 인한 월차임으로 합계 금 62,900,000원의 지급받았다{위 ○○○ 다가구주택 지층 ○○○호 1,050,000원(2003. 8. 4.부터 월 35만원 3개월), ○○○호 27,600,000원(2000년부터 월 60만원 46개월), ○○○호 2,100,000원(2002. 5. 3.부터 월 35만원 6개월), ○○○호 2,800,000원(2003. 2. 28부터 월 35만원 8개월), 위 ○○○-○○ 다세대주택 지층 ○○○호 5,400,000원(2002. 4. 30.부터 월 30만원 18개월), 지층 ○○○호 1,950,000원(2002. 9. 2.부터 월 15만원 13개월), ○○○호 14,400,000원(2001. 10. 6.부터 월 40만원 36개월), ○○○호 7,600,000원(2002. 4. 1.부터 월 40만원 19개월)}.
(라) 망인은 2000. 11. ○○시 ○○구 소재 ○○○○○○○ 골프회원권을 대금 13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병원비 내역
(가) ○○○○시 ○○구청장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망인에게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 번
부과처분일
금 액
1
1993. 8. 31.
105,098,550원
2
1994. 8. 31.
45,783,040원
3
1995. 8. 29.
56,496,220원
4
1996. 8. 30.
49,730,370원
5
1997. 8. 29.
48,691,550원
합 계
305,799,730원
(나) 망인에게 1999년도 이전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은 합계 금 198,235,000원이고, 2000. 10. 1.부터 2003. 10. 10.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처분청
부과처분일
금액
1
○○군수
2000. 10. 1.
334,630원
2
○○구청장
2000. 10. 2.
3,966,860원
3
○○청장
2000. 10. 2.
1,017,010원
4
○○구청장
2000. 10. 10.
10,644,630원
5
○○구청장
2001. 10. 5.
9,639,880원
6
○○군수
2001. 10. 5.
320,670원
7
○○청장
2001. 10. 8.
1,044,530원
8
○○구청장
2001. 10. 8.
4,087,650원
9
○○군수
2002. 10. 2.
277,830원
10
○○청장
2002. 10. 10.
1,025,700원
11
○○구청장
2002. 10. 10.
4,324,800원
12
○○구청장
2002. 10. 10.
9,658,240원
13
○○군수
2003 .10. 6.
216,670원
14
○○구청장
2003. 10. 10.
4,185,690원
15
○○청장
2003. 10. 10.
978,250원
16
○○구청장
2003. 10. 10.
580,690원
17
○○구청장
2003. 10. 10.
3,828,870원
18
○○군수
2003. 10. 10.
3,390원
합 계
56,135,990원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002년 금 6,519,002원, 2003년 금 7,770,707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02. 10. 망인에게 등록세 금 81,364,650원, 지방교육세 금 16,272,930원, 취득세 금 54,243,100원, 농어촌특별세 금 5,424,310원 합계 금 157,304,99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2002. 10. 15.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2002. 11. 13. 각 납부되었다.
(마) 망인은 2000. 6. 14.부터 사망일인 2003. 11.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소요된 병원비는 합계 금 593,135,976원이었다. 한편, 망인은 2000. 6.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간병인 급여로 합계 금 7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망인의 자금 지출내역
(가) 망인은 1999. 1. 11.경 위 같은 동 ○○○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관리인 김○○와 공인중개사 도○○이 1991. 9.경부터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약 2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김○○, 도○○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99. 2. 22. 김○○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김○○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도○○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같은 동 ○○○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을 변상하였다.
(나) 망인은 2002년경 그 소유의 위 같은 동 ○○○-○○ 다가구주택, 같은 동 ○○○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 7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망인은 2002. 10. 14. 그 소유의 부동산과 처인 원고 한○○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차액 금 1,050,000,000원을 원고 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2. 10. 16. ○○은행으로부터 금 2,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금 1,050,000,000원을 위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한○○에게 지급하고, 위 대출금 중 금 66,778,806원을 원고 한○○에게 무상대여하였는데, 위 대출 이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지급된 약정이자는 금 113,720,648원이었다.
(라) 망인은 2002. 10. 15. ○○ ○○구 ○○동 소재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채권할인료 27,274,42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한○○ 및 곽○○의 병원비 대납 내역
(가) 망인의 자녀 곽○○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금 74,846,340원이다(갑 제16호증의 2,4,5,7,8,10,11,13,14,16,17,19,20,21,22,24,27,28,29,31).
순번
일자
금액
카드명
1
2000. 6. 30.
3,760,000원
○○○○○카드
2
2000. 7. 13.
1,750,000원
○○○○○카드
3
2000. 7. 13.
1,750,000원
○○카드
4
2000. 7. 27.
3,000,000원
○○○○○카드
5
2000. 7. 27.
1,000,000원
○○카드
6
2000. 8. 11.
2,000,000원
○○○○○카드
7
2000. 8. 11.
1,000,000원
○○카드
8
2000. 8. 24.
1,000,000원
○○○○○카드
9
2000. 8. 24.
1,950,000원
○○○○○카드
10
2000. 9. 14.
2,000,000원
○○○○○카드
11
2000. 9. 14.
1,000,000원
○○카드
12
2000. 10. 6.
2,000,000원
○○카드
13
2000. 10. 6.
2,000,000원
○○○○○카드
14
2000. 10. 27.
1,900,000원
○○○○○카드
15
2000. 10. 27.
2,100,000원
○○카드
16
2000. 11. 15.
9,000,000원
○○카드
17
2000. 12. 6.
8,226,750원
○○카드
18
2000. 12. 24.
7,409,590원
○○카드
19
2001. 1. 24.
10,000,000원
○○카드
20
2001. 2. 22.
12,000,000원
○○카드
합계
74,846,340원
(나) 원고 한○○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무통장 송금하여 대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금 89,752,096원이다(갑 제16호증의 51, 52, 53, 60, 66, 67).
순번
일자
금액
1
2002. 5. 31.
13,777,970원
2
2002. 6. 29.
12,567,980원
3
2002. 7. 31.
14,627,150원
4
2003. 1. 30.
16,201,147원
5
2003. 7. 31.
15,821,219원
6
2003. 8. 28.
16,756,630원
합계
89,752,096원
(6) 망인의 2003. 11. 20. 사망 당시 금융대출채무는 금 1,198,000,000원이고, 예금잔액은 금 11,928,398원이었다.
(7) 원고 한○○은 2000년 금 121,438,478원, 2001년 금 267,705,363원, 2002년 금 308,947,619원, 2003년 금 278,442,202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2000년 금 33,512,927원, 2001년 금 72,909,369원, 2002년 금 88,871,678원, 2003년 금 80,128,968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원고 한○○ 및 곽○○이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부분
보건대, 망인이 2000. 6. 14.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는 망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 중 원고 한○○이 그 명의로 송금한 금 89,752,096원과 망인의 자녀 곽○○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 74,846,340원 합계 금 164,598,436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병원비도 사실은 원고 한○○이 그의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34 내지 39 내지 42 내지 50, 54 내지 59, 61 내지 65, 68 내지 69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갑 제16호증의 40은 ○○ 명의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망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된 확인증에 불과하고, 망인이 2000년 이후 제세공과금, 변상금 등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반면 그에 못지않은 급여, 가지급금, 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는점(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이 실제 2000년 이후 망인의 소득 및 지출을 모두 망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을 원고 한○○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곽○○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이외에 그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1, 3, 6, 9, 12, 15, 18, 23, 25, 26, 30, 32, 33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을 곽○○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망인의 원고 한○○에 대여금채무 부분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 한○○에 대하여 금 257,753,000원의 대여금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무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설령 그 내역 중 원고 한○○이 망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한○○이 그 금원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원고 한○○과 곽○○이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금 164,598,436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원고들 및 곽○○에게 부과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정당한 세액란 총결정세액과 같이 금 1,984,686,776원이 되고, 다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금 586,913,993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 한○○은 금 195,637,997원(586,913,993원X3/9), 원고 곽○○, 곽○○는 각 금 130,425,331원(586,913,993원X2/9)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한○○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 중 금 195,637,99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 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 중 금 130,425,3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