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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1 2015고단1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2. 2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272』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의 딸인 피해자 D( 여, 35세) 과 사귀던 중 피해자 D이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고 피고인 몰래 피신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 C가 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5. 3. 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3: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약 700만 원 상당을 피해 자가 돌려 달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면서 ‘ 씨 발년 아가리 닥쳐, 울고 소리 지르면 한 대씩 늘어난다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5.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초 일자 불상 18:00 경 대전시 E 부근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빌려 간 돈을 돌려 달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조폭이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하였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소주 병과 휴대 전화기를 위 모텔 방에 있는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다.

2014. 12.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 불상 16:00 경 김천시 G에 있는 H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하자, 같이 죽자고

하면서 평소 피고인 차량에 싣고 다니던 번개 탄 2개를 가져와 불을 붙였는데, 이때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