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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4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2012. 2. 23. F종회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5,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83,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2. 잔금 758,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E의 대표이사인 H 및 I, J은 2012. 6.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5. 24. 남양주시 G 임야 850㎡, K 임야 1,106㎡, L 임야 1,090㎡, M 임야 135㎡, N 임야 1,624㎡, O 임야 1,033㎡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

A은 2012. 5. 7. E로부터 위 N 토지를, 원고 B은 같은 날 위 G 토지를, 원고 C는 같은 날 위 K 토지를, 원고 D은 같은 날 위 O 토지를 각 매수하고, 같은 해

6. 12.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2. 7. 25. 피고로부터 위 개발행위의 수허가자의 명의를 H, I, J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6. 5. 이 사건 토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7. 원고 A에게 88,085,520원을, 원고 B에게 33,140,830원을, 원고 C에게 48,304,470원을, 원고 D에게 54,558,070원을 각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4. 1. 22. E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여 줄 것과 E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1. 20. 위 주장들 중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인용하면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