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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3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09:17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남부경찰서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던 E 벤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고, 보험사에 동승자인 F가 운전한 것처럼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는 G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 09:28경 현대해상손해보험을 통해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마치 위 F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G이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다음, 2010. 11. 23.경 G에게 병원에 입원할 것을 제의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 치료비 명목으로 369,200원을 H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22,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 09:17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지구 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