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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5. 12.부터 2015.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0월 월급 차액 600,000원과 퇴직금 3,927,757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