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5]
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 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과는 별도로 직원을 파견하여 수리를 감독하게 한 경우, 위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인지 여부
나. 상계항변의 철회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석명을 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 수리를 감독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위 조선소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 피해자가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나.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계항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제126조
주식회사 동방원양개발공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동방원양개발공사(이하 동방원양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제77동방호를 부산 대선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로 지급한 금319,347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실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제77동방호를 대선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대선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가사 그 수리를 감독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위 대선조선소와의 사이에 원고 동방원양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 원고 동방원양이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명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건대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1990.8.1. 제출하여 원심의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올림픽호 선체수리비 금 27,348,460원, 치료비 등 금 24,282,206원, 합계 금 51,630,66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 돈 중 원고(동방원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6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용은 금 4,859,400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원고의 과실부분을 공제주장한다고 진술한 것과 10차 변론기일에 피고지출의 수리비가 금 4,859,400원인데 이 수리비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진술에 의하여 위의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진술만으로 종전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