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인장 화분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난 화분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핸드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사 J, 순경 K, 순경 L이 같은 날 20:30경 위 ‘F’ 호프집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난동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J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경사 J, 순경 K, 순경 L의 얼굴과 몸 및 위 경장 I 등이 타고 온 순33호 순찰차량 내부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7. 20: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M 아반EpHD 순33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2회 발로 차 수리비 33,000원이 나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자동차 정비ㆍ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