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작업용...
범 죄 사 실
『2018고단5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0. 11: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이터는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계산대 출입구를 들었다가 수회 내려치고, 음식물 포장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껌, 초코렛, 담배 광고판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730』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7:28경 부산 연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국밥을 건네주면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12:2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 M호에서, 술에 취해 음식물을 침대와 벽지 등에 뿌리고 TV 선반과 수납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1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1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로 가 무인택배기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