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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7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1:0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31세)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야,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아 떨어져라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기분이 나빠 뒤를 돌아보았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실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화곡역 7번 출구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욕설을 해, 다시 피해자 D이 “왜 이러시냐”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 부분 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진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