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50228

보증채무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63,480원 및 그 중 10,128,750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10,134,7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