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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5가단1044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20.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건물(D횟집) 및 제1의 다, 라.

항 기재 각 토지(유료 주차장,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 및 주차장’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선불), 부가가치세 반기별 27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 및 주차장에 관하여 ‘D횟집’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 및 주차장에서 ‘D횟집’을 운영하며 위 점포 및 주차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피고 B이 2015. 8. 20. 당시 2015. 6.,

7. 8.분 월 차임 지급기일 각 2015. 6. 20.,

7. 20.,

8. 20.) 합계 1,350만 원(45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5. 8. 24. 피고 B에게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5. 8. 25. 피고 B에게 도달한 사실(피고 B은 2015. 8. 26.에 이르러서야 2015. 6.분 월 차임 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