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96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5,830원과 그 중 32,910,311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85,830원과 그 중 32,910,311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