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82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6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6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