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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82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6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