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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가단2355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40.53㎡ 의 임차인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