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남 대학교 C 학과 2 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들과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다.

가. 주거 침입 2015. 11. 6. 23:28 경 대전 대덕구 D( 원 룸) 305호에서 피해자 E( 여 ,20 세) 이 잠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만족을 취할 목적으로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록을 열고 침입하는 등 같은 해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 침입 미수 2015. 12. 5. 15:05 경 위 ' 가' 항의 같은 장소 D( 원 룸 )307 호에서 피해자 F( 여 ,23 세) 가 잠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도 어록을 열고 들어가려 다가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이외에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