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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쓰레기 덤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8:20 경 위 덤프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서구 C에 쓰레기를 하역함에 있어 그 곳 매립지가 쓰레기와 흙이 뒤섞여 있어 지면이 견고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아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쓰레기를 하역할 때에는 신호 수로부터 옆 덤프 트럭과 5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지면 상태 및 차량 수평을 확인 받는 등 안전하게 하역장으로 이동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려 쓰레기를 하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수 D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D의 지시 없이 하역장으로 들어가면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덤프트럭에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차량 수평을 맞추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B 덤프 트럭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을 덮쳐 그 무렵 위 F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 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상황보고

1.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