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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52세)이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의 E동 및 F동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트니스 사용료와 셔틀버스 운행비용’에 관한 관리규약 개정에 찬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 19:30경 위 D아파트 ‘G’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주민설명회’라고만 한다) 도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트니스 사용료와 셔틀버스 비용에 관한 관리규약 변경에 왜 찬성했느냐, 왜 그랬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소리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머뭇거리다가 '1,003세대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찬성했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고인은 B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입주자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걸어 나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동 대표 그만둬라.”라고 소리 질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전에 울면서 동 대표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냐. 동 대표를 그만두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