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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59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8. 초경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0.경 1차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2. 8. 29.경 재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미시 E, 104동 1201호(F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대금 1,500만원(임대보증금 8,500만원 제외)에 매수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B은 위 F아파트 104동 1201호에 실제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세입자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F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같은 해

9.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초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진미동’,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E 104동 1201호, 경상북도 구미시 104동 1201호’,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03일 11:17’, 페이지 란에 ‘1’, 순번 란에 ‘1’, 세대주성명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2-08-30’, 최초전입자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2-08-30’,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E 104동 1201호(F아파트)’ 등으로 입력하고, 재차 같은 내용의 문서를 만들면서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