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1,438,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2. 2. 16:30경 강원 홍천군 E 소재 F 스키장 중 재즈슬로프(길이 900m, 폭 40m, 최고경사도 13°)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전방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팔죽지 부위의 요골 및 척골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남짓된 고등학생으로서 그 부모인 피고 C 및 D과 함께 살면서 위 피고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은 활강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한 방향전환과 제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피고 C, D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은 부모로서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고 B가 안전하게 스노보드를 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