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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1027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동우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유한회사 한보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하이스종합건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모두 ‘한보’라 한다)은 2010. 5.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약금액을 5,90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대전 유성구 C 대 749.6㎡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 후 한보는 2010. 10. 30. D, E에게 ‘위임’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5,600,000,000원에 일괄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의 한보와의 계약 체결 한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동우이엔지는 2010. 12. 3. 전기, 통신, 소방공사부분을 440,000,000원에, 원고 한길이엔지는 2010. 11. 26. 설비, 소방공사부분을 560,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고, 원고 우진산업은 2010. 8. 19. 한보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1㎥당 53,600원(부가세별도)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부지의 경매 이후 상황 이 사건 공사부지에는 금남농업협동조합의 2008. 10. 20.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4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2011. 4. 1. 금남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F)이 되어 2011. 11. 2. 주식회사지에스냉동(이하 ‘지에스냉동’이라 한다)이 이를 낙찰받아 2011.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한보는 2011.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기성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 원고들을 비롯한 하청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2011. 11. 15. 한보에 그들의 공사대금 합계 1,734,000,000원을 청구하는 한편, B을 인수하여, 채권단 중 1인인 G가 2012. 5. 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2. 24. 사임하고, 같은 날 H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한보는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