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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5가합403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흥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포항시 북구 장성, 양덕, 여남, 환호동 일원 1,121,925㎡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1999. 10. 8.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11-1 학교교지 11,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비지 겸 학교교지[환지계획에는 ‘학교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 제63조 단서에 따라 ‘학교교지’로 선해한다] 중 일부로 인가받아 체비지대장에 피고 조합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2009. 4. 28. 체비지대장에 피고 중흥건설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1. 1. 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포항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로, 면적은 '11,495㎡'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공고 당시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중흥건설은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4. 접수 제489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9, 10, 제6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