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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1 2015가합101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비스 2014. 10. 20. 작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인력 양성, 산학협력 촉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1. 25.경부터 2014. 9. 30.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C는 2010. 8. 23.부터 2012. 7. 31.까지, D는 2012. 8. 1.부터 2013. 2. 24.까지, E은 2013. 2. 25.부터 2014. 2. 28.까지, F는 2014. 3. 1.부터 2014. 8. 19.까지 원고의 단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G는 2014. 8. 20. 원고의 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H은 2012년경부터 원고의 부단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의 지인인 I은 2014. 10. 20. 원고와 H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네이비스에 원고 및 H이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이비스 2014. 10. 20. 작성 2014년 증서 제3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는 액면금이 7억 원, 발행인은 원고와 H, 수취인은 피고, 발행일은 2012. 10. 30., 발행지 및 지급지는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란에는 F가 원고의 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7억 원을 변제기일은 2012. 11. 30., 지연손해금은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2012. 10. 30.자 차용증과 원고가 6억 원을 변제기일은 2014. 3. 31., 지연손해금은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2013. 11. 3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다.

바.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