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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3 2017고정1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 10:40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부산 강서구 공항로 대저 1동 신덕마을 입구 앞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