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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00:1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에게 큰 소리로 술을 주문한 문제로 옆 자리에서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7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씨팔년놈들아,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00: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7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