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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56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6. 12. 12.경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3년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35,930,22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7. 10.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상 채무 3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2003.경부터 2004. 5.경까지의 물품거래채무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12.경 피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07. 7. 10. 조정이 성립,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채무는 그 변제기인 2008. 1. 1.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여야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가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6. 12.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