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8 2017가단256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시설물유지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과 D는 ‘피고 B 49 : D 51’의 시공참여비율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다음 ‘E 등 3개교 보수공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6. 5. 11.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위 공사의 낙찰금액은 1,637,710,14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6. 8. 13.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4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및 D가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위 양 회사를 연결시키고,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11. 위 역할에 대한 대가로 피고 B 및 D와, 각 지분비율(피고 B 49 : D 51)에 따른 계약금액에서 각자의 이익금(피고 B 10%, D 8%) 및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61,962,42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49,438,200원{≒ (피고 B의 지분비율에 따른 계약금액 149,441,155원 - 피고 B의 이익금 72,952,543원 - 각종 경비 31,546,597원) × 부가가치세 반영 1.1} 2018. 3. 30.자 원고 준비서면 및 제3회 변론조서 참조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