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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오피스텔 3층의 비상계단에서,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평소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피해자의 온 몸에 뒤집어씌우고, 머리에 가위를 들이대면서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31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이 씨팔년아, 네 지갑에 있던 돈 어디서 났어 내 돈 훔쳐가서 어디에 썼어 ”라고 말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 현금 8,000원, 학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