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해서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위 손님들 곁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손님 2명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 식당 주인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경찰 채증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