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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61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