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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0: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05호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지압기, 구두솔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등을 물리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와중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으로서 약 32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