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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나429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7. 무렵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0. 2. 2.경 피고의 아들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07. 무렵에 원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C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대신 그의 형인 F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301호의 임차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0.경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면서,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함으로써 그 보증금 중 13,5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 6,500,000원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3,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