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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31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2013. 8. 19.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역시 술을 마시고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2013. 9. 9.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사람을 폭행하는 주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할 때 다른 사람을 폭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거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