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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4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2월 내지 5월분 임금 합계 3,1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0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31,930원과 2015. 6. 5.부터 2015.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29,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2015고단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