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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8 2014고정4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32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41번길 51 국제마마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61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가 빨리 내리라고 재촉한다는 등의 이유로,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